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4서식] <개정 2022. 3. 31.> | |||||||||||||||||
|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⑤ 전화번호 | ⑥ 전자우편주소 | ||||||||||||||||
| ⑦ 소재지 | |||||||||||||||||
| ⑧ 업태 | ⑨ 종목 | ⑩ 주업종코드 | |||||||||||||||
| ⑪ 모법인명 |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⑬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 ⑭ 조정구분 [ ]외부 [ ]자기 |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 ]여[ ]부 | |||||||||||||||
| ⑯ 법인종류별 | 구 분 | 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 | ||||||||||||||
| 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기타법인 | |||||||||||||||
| 중소기업 | 11 | 21 | 30 | 60 | |||||||||||||
| 일반 기업 | 중견기업 | 71 | 72 | 73 | 74 | ||||||||||||
| 상호출자제한기업 | 81 | 82 | 83 | 84 | |||||||||||||
| 그외 기업 | 91 | 92 | 93 | 94 | |||||||||||||
| ⑰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 ]기한후 신고, [ ]경정청구 | |||||||||||||||||
| ⑱ 주식변동 | [ ]여,[ ]부 | ⑲ 장부전산화 | [ ]여,[ ]부 | ||||||||||||||
| ⑳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 [ ]여,[ ]부 |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 [ ]여,[ ]부 | ||||||||||||||
| 사업연도의제 | [ ]여,[ ]부 | 결산확정일 | . . . | ||||||||||||||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2.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 | |||||||||||||||||
| 구 분 | 법인지방소득세 |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계 | ||||||||||||||
| 연 결 전 | 수입금액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 결 후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 |||||||||||||||||
| 외국법인세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 |||||||||||||||||
| 차감납부할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법인명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⑤ 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 및 ⑦ 소재지는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 연결사업연도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⑧ 업태, ⑨ 종목, ⑩ 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⑪ 모법인명 및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⑬ 법인구분, ⑭ 조정구분, ⑮ 외부감사대상여부, ⑰ 신고구분, ⑱ 주식변동, ⑲ 장부전산화, ⑳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사업연도의제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종류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법인세법」 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결산확정일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란의 결산확정일을 적습니다. 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5서식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10. 수입금액 ~ 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국법인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 총부담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 및 란을 더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기납부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차감납부할세액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5서식)"의 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