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6. 7.> | (앞쪽) | ||||||||||||||||
| 레저세 신고서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 ||||||||||||||||
| 납세의무자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 ||||||||||||||||
| 과세물건 내역 | |||||||||||||||||
| ⑦과세대상 | ⑧발매기간 | ⑨발매수 | ⑩발매총액 | ⑪발매구분 | ⑫안분율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납부할 세액 | |||||||||||||||||
| 세 목 | ⑬과세표준 | ⑭세율 | ⑮산출세액 | ⑯감면 세액 | ⑰기납부 세 액 | 가산세 | ⑲신고세액합계 (⑮-⑯-⑰+⑱) | ||||||||||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납부지연 | ⑱계 | |||||||||||||||
| 합 계 | |||||||||||||||||
| 레 저 세 | |||||||||||||||||
| 지방교육세 | |||||||||||||||||
| ※ 첨부서류: 발매소별 매출액 집계표 1부. | |||||||||||||||||
|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접수(영수)일자인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접수증(레저세 신고서) | |||||||||||||||||
| 신고인 | 접수연월일 |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지방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관리번호: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명: 해당 상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과세물건 내역란: 레저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적습니다. ⑪ 발매구분: 과세대상 사업장(본장), 장외발매소, 정보통신망 중 하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 안분율: 「지방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안분비율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