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 (앞쪽) | ||||||||||||
| □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서 □ 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 5 일 | |||||||||||||
|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상호(대표자)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⑤주소(영업소) | |||||||||||||
| ⑥전화번호 | (휴대전화: ) | ⑦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⑧부과세액 | ⑨납부세액 | |||||||||||
| ⑩과세대상 | |||||||||||||
| ⑪납부기한 | ⑫물납신청세액 | ||||||||||||
| 물납명세 | |||||||||||||
| ⑬종류 | ⑭소재지 | ⑮평 가 기준일 | 면적(㎡) | 단가(원) | 총액 | 비고 | |||||||
| 계 | |||||||||||||
|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ㆍ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허가(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당초 재산세 물납 허가서 사본 1부(재산세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 등기부등본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을 적습니다. ⑰ 단가: 1㎡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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