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1. 신청인 | |||||||||||||||
| ① 성명 (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전자우편주소 | |||||||||||||||
| 2. 부과고지 내용 | |||||||||||||||
| ⑥ 부과세액 | ⑦ 과세대상 | ⑧ 납부기한 | |||||||||||||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3. 분할납부 신청내용 | |||||||||||||||
|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 ⑩ 분할납부할 세액 | ⑪ 분할납부기한 | |||||||||||||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
| 「지방세법」 제118조,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해당없음 | 수수료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1. 재산세는 납부할 재산세 세액(「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은 재산세 분납대상이고,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⑤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2. 부과고지 내용란 ⑥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⑦ 과세대상: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⑧ 납부기한: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연도와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3.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⑩ 분할납부 세액: ⑥ 부과세액에서 ⑨ 납기내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액을 적습니다. ⑪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 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