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서식] <개정 2022. 6. 7.> |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연도 . .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
| ① 구 분 | 법인지방소득세 | |||||||||||||||||||||||||||||||||||||||||||||||||||||||||||||||||||||||||||||||||||||||||||||||||||
| ②계산기준 | ③기준 금액 | ④가산세율 | ⑤가산세액 | |||||||||||||||||||||||||||||||||||||||||||||||||||||||||||||||||||||||||||||||||||||||||||||||||
| 각 사업 연도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 | 무기장 | 10/100 | |||||||||||||||||||||||||||||||||||||||||||||||||||||||||||||||||||||||||||||||||||||||||||||||||
| 무기장 외 | 10/100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배분할 금액 | ( ) | ||||||||||||||||||||||||||||||||||||||||||||||||||||||||||||||||||||||||||||||||||||||||||||||||||
| ㉥기타 | ||||||||||||||||||||||||||||||||||||||||||||||||||||||||||||||||||||||||||||||||||||||||||||||||||||
| 소 계 (㉠ 또는 ㉡보다 무기장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 및 ㉡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
| 토지등 양도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 | ||||||||||||||||||||||||||||||||||||||||||||||||||||||||||||||||||||||||||||||||||||||||||||||||||
| 소 계 | ||||||||||||||||||||||||||||||||||||||||||||||||||||||||||||||||||||||||||||||||||||||||||||||||||||
| 미환류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 소 계 | ||||||||||||||||||||||||||||||||||||||||||||||||||||||||||||||||||||||||||||||||||||||||||||||||||||
| 합계 |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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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작성방법 |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제1항)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합계를 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