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6서식] <개정 2025. 3. 31.> | (3쪽 중 1쪽) | |||||||||||||||||||||||||||||||||||||
| 관리번호 | - | (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① 기본사항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
| ④ 납세지 | ||||||||||||||||||||||||||||||||||||||
| ⑤ 신고구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 ⑥ 전화번호 | ||||||||||||||||||||||||||||||||||||
| ② 환급금 계좌신고 | ⑦ 은행명 | ⑧ 계좌번호 | ||||||||||||||||||||||||||||||||||||
| ③ 세무 대리인 | ⑨ 성명 | ⑩ 사업자등록번호 | ⑪ 전화번호 | |||||||||||||||||||||||||||||||||||
| ④ 퇴직소득명세 | ⑫ 지급처명 | ⑭ 입사일 | ⑯ 지급일 | ⑱ 퇴직급여 | ⑲ 비과세 퇴직급여 | ⑳ 과세대상 퇴직급여 | ||||||||||||||||||||||||||||||||
| ⑬ 사업자등록번호 | ⑮ 퇴사일 | ⑰ 근속월수 | ||||||||||||||||||||||||||||||||||||
| 합 계 | ||||||||||||||||||||||||||||||||||||||
| ⑤ 근속연수계산 | 제외월수 | 가산월수 | 중복월수 | 정산근속 연수 |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 2013.1.1.이후 근속연수(-) | ||||||||||||||||||||||||||||||||
| ⑥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
|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계 산 내 용 | 금 액 |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배) | ||||||||||||||||||||||||||||||||||||||
| 세액공제 | ||||||||||||||||||||||||||||||||||||||
| 가산세 | 무(과소)신고 | |||||||||||||||||||||||||||||||||||||
| 납부(환급)지연 | ||||||||||||||||||||||||||||||||||||||
| 합계(+) | ||||||||||||||||||||||||||||||||||||||
| 기납부 세액 | ||||||||||||||||||||||||||||||||||||||
| 납부할 총세액(-+-) | ||||||||||||||||||||||||||||||||||||||
| 분납할 세액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
|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계 산 내 용 | 금 액 |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산출세액(× 정산근속연수/12) |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 계 산 내 용 | 2012.12.31. 이전 | 2013.1.1.이후 | 합계 | ||||||||||||||||||||||||||||||||||
| 과세표준안분(×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 ||||||||||||||||||||||||||||||||||||||
| 연평균과세표준(/각근속연수) | ||||||||||||||||||||||||||||||||||||||
| 환산과세표준(× 5) | ||||||||||||||||||||||||||||||||||||||
| 환산산출세액(× 세율) | ||||||||||||||||||||||||||||||||||||||
| 연평균산출세액(2012.12.31.이전: × 세율, 13.1.1.이후: /5) | ||||||||||||||||||||||||||||||||||||||
| 산출세액(× 각 근속연수) | ||||||||||||||||||||||||||||||||||||||
| (3쪽 중 2쪽) |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연도별 비율) + [× (100%-퇴직연도별 비율)] | |||||||||||
| 세액공제 | |||||||||||
| 가산세 | 무(과소)신고 | ||||||||||
| 납부(환급)지연 | |||||||||||
| 합계(+) | |||||||||||
| 기납부 세액 | |||||||||||
| 납부할 총세액(-+-) | |||||||||||
| 분납할 세액 | |||||||||||
|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접 수 증( 년 귀속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
| 신고인 (대리인) | 주 소 | 접 수 일 | |||||||||
| 첨부서류 |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1부 | 접수번호 | |||||||||
| 접수인 | |||||||||||
| (서명 또는 인)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3쪽 중 3쪽) | ||||||||||||||||||||||||||||||||||||||||||||||||||||||||||||||||||||||||||||||||||||||||||||
| 작성방법 | ||||||||||||||||||||||||||||||||||||||||||||||||||||||||||||||||||||||||||||||||||||||||||||
|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2.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 ② 환급금 계좌신고(⑦ㆍ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4. ③ 세무대리인(⑨~⑪)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④ 퇴직소득명세(⑫~⑳)란: ⑱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6. ⑤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⑦ 2016~2019년간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 환산과세표준란과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바.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연평균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사.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 × 퇴직연도별 비율) + [×(100% - 퇴직연도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자.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차. 기납부 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카. 분납할 세액란: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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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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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