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 ||||||||||||||||||||||||||||||||
| (앞쪽) | ||||||||||||||||||||||||||||||||
| 관리번호 | 접수 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취득자 (신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매도자와의 관계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배우자 [ ] 직계존비속 [ ] 그 밖의 친족관계 [ ]) |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임원ㆍ사용인 등)인 경우 [ ] |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다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주주ㆍ출자자 등)인 경우 [ ] | ||||||||||||||||||||||||||||||||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 | ||||||||||||||||||||||||||||||||
| 취 득 물 건 내 역 | ||||||||||||||||||||||||||||||||
| 소재지 | ||||||||||||||||||||||||||||||||
| 취득물건 | 취득일 | 면적 | 종류(지목/차종) | 용도 | 취득 원인 | 취득가액 | ||||||||||||||||||||||||||
| 「지방세법」 제10조2제2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시가인정액 [ ] 시가표준액 [ ] | |||||||||||||||||||||||||||||||
| 세목 | 과세표준액 | 세율 | ① 산출 세액 | ② 감면 세액 | ③ 기납부 세 액 | 가산세 |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 |||||||||||||||||||||||||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계 ④ | ||||||||||||||||||||||||||||||
| 합계 | ||||||||||||||||||||||||||||||||
| 신고 세액 | 취득세 | % | ||||||||||||||||||||||||||||||
| 지방교육세 | % | |||||||||||||||||||||||||||||||
| 농어촌특별세 | 부과분 | % | ||||||||||||||||||||||||||||||
| 감면분 | %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접수(영수)일자 (인)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ㅣ | ||||||||||||||||||||||||||||||||
| 첨부 서류 |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위임장 | ||||||||||||||||||||||||||||||||
|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위임자(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자르는 선 | ||||||||||||||||||||||||||||||||
|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 ||||||||||||||||||||||||||||||||
| 신고인(대리인) | 취득물건 신고내용 | 접수 일자 | 접수번호 | |||||||||||||||||||||||||||||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성방법 |
| 란은 과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므로 신고인은 적지 않습니다. 2. "기한 내 신고"란에는 취득일(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하고, "기한 후 신고"란은 기한 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 표기[√]합니다. 3. "신고인"란에는 납세의무자를 적고, "전 소유자" 란에는 취득하는 과세대상인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 전 소유자를 적습니다. 4. 매도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달리 적은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취득물건 내역"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의 내역 등을 적습니다. 가. "소재지"란은 부동산(토지ㆍ건축물)은 토지ㆍ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소재지, 차량(기계장비)은 등록지 등을 적습니다. 나. "취득물건"란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을 물건별로 적습니다. 다. "취득일자"란에는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ㆍ등록 또는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ㆍ수익일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해당되는 취득일자를 말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라. "면적"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분의 경우 ○○분의 ○)으로, 차량의 경우에는 ○○ccㆍ적재정량으로, 선박의 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 경우에는 어업권 설정 면적 등을 적습니다. 마. "종류(차종)"란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ㆍ영업용ㆍ주상복합용 등 사용형태를 적고, 차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차종(항공기 종류)ㆍ연식 및 차량번호(항공기는 제외합니다)를 적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종류 및 구조를 적고,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회원의 종류인 법인ㆍ개인 등을 적습니다. 바. "용도"란에는 취득한 물건의 사용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 등)를 적습니다. 사. "취득원인"란에는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매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로 각각 적으며, 소유권 보존(신축 등)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 등을 적습니다. 아. "취득가액"란은 취득당시의 가액(「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인정액ㆍ시가표준액ㆍ사실상취득가격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 비용(법인의 경우 장부가액 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매매계약서(부동산검인계약서 등)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가액을 허위ㆍ과소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제10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무상취득(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표기[√]합니다. 6. "세율"란에는「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되,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습니다. 7. "산출세액"란에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8. "감면세액"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대상을 말하며 해당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란에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변동, 경감취소 등으로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가산세"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금액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과 그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신고세액 합계"란에는 신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①-②-③+④)을 적습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란에는 취득세와 동시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고,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란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13. 첨부 서류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다.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대 분리 등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첨부합니다. 마.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14. 신고인을 대리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신고인은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16. 신고인은 반드시 접수증을 수령해야 하고, 접수증의 간인 및 접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7.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개정 2024. 12. 31.> | (앞쪽) | ||||||||||||||||||||||||||||||||
|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 |||||||||||||||||||||||||||||||||
|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 |||||||||||||||||||||||||||||||||
| ① 취득자 구분 |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 ||||||||||||||||||||||||||||||||
| ② 세대 현황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구 분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1세대 포함 여부 | ||||||||||||||||||||||||||||
| 세대주 | □ 포함 □ 제외 | ||||||||||||||||||||||||||||||||
| 세대원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신규 취득 주택 현황 | |||||||||||||||||||||||||||||||||
|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 | 주 소 | ||||||||||||||||||||||||||||||||
| 조정대상지역 | □ 여 □ 부 | 고급주택 | □ 여 □ 부 | ||||||||||||||||||||||||||||||
|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 □ 해당 없음 |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 |||||||||||||||||||||||||||||||
| ⑤ 취득 원인 |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 ||||||||||||||||||||||||||||||||
| ⑥ 계약일 | ⑦ 취득일 | ||||||||||||||||||||||||||||||||
| ⑧ 취득 가격 | |||||||||||||||||||||||||||||||||
| ⑨ 취득주택 면적(㎡) | 총면적 | 토지 | 취득지분 | % | 취득면적 | 토지 | |||||||||||||||||||||||||||
| 건물 | % | 건물 | |||||||||||||||||||||||||||||||
|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 ||||||||||||||||||||||||||||||||
|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 |||||||||||||||||||||||||||||||||
|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소유주택 수 |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 소유주택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 형 | 소유자 | 소재지 주소 | 취득일 |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 ||||||||||||||||||||||||||||
| 단독ㆍ공동주택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20.8.12. 이후 계약 | 주택 분양권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20.8.12. 이후 취득 | 주거용 오피스텔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조합원 입주권 | □ 포함 □ 제외 | ||||||||||||||||||||||||||||||||
| □ 포함 □ 제외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 |||||||||||||||||||||||||||||||||
|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 |||||||||||||||||||||||||||||||||
| 취득구분 | 중과세 제외 주택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
| 법인 및 단체 | 개인 | ||||||||||||||||||||||||||||||||
| 규제구분 | 무상 취득 | 유상 거래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
|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 3억 이상 | 3억 미만 | 1주택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 | 2주택 이하 | 3주택 | 4주택 이상 | |||||||||||||||||||||||||
| ⑫ 취득세율 | 3.5% | 1~3% | 12% | 3.5% | 12% | 1~3% | 8% | 12% | 1~3% | 8%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급주택 |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
|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 취득자 구분”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자가 개인인지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합니다)인지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2. “② 세대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합니다)으로 구성된 세대의 현황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준에 유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대원란에 적어야 하는 대상 1)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혼인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2)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부모 나.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대원란에는 적지만 1세대 포함 여부에는 제외하는 경우 1)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퍼센트 이상인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3.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주소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고급주택 여부를 적습니다. 4. “④ 중과세 제외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5. “⑤ 취득 원인”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취득 원인이 무상취득 또는 유상거래(매매 또는 분양권에 의한 취득)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6. “⑥ 계약일”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증여계약일, 매매계약일 또는 분양권 계약일을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일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부동산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8. “⑧ 취득 가격”란에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구입가격을 적습니다. 9. “⑨ 취득주택 면적”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토지ㆍ건물의 총면적, 취득지분 및 취득면적을 적습니다. 10. “⑩ 일시적 2주택 여부”란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로서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고 대상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과 신고 대상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란에 표기합니다. 11.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신고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ㆍ공동주택, 2020.8.12.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 2020.8.12.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 소재지 주소와 취득일을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포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유주택 현황을 별지로 작성할 경우 유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및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2. “⑫ 취득세율”란에는 신고 대상 주택의 중과세 제외 여부, 취득 원인, 소재지(조정 대상 지역 여부) 및 1세대 소유주택 수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세율을 표기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