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서식] <개정 2019. 5. 31.>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연도 . . .~ . . . | ||
| 1. 공제(감면)세액 | ||||
| ①구 분 | ②근거법조항 | ③대상세액 | ④세액 | |
| 합 계 | ||||
| 2. 이월과세액 | ||||
| ⑤구 분 | ⑥근거법조항 | ⑦이월과세액 | ||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 |||
|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 |||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 |||
|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3. 추가납부세액 | |||
| ⑧구 분 | ⑨근거법조항 | ⑩대상금액 | ⑪세액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 「지방세법」103조의51 3항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지방세법」103조의63 1항 | ||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103조의63 2항 | ||
|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추가납부 | 「지방세법」103조의63 3항 | ||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129조 | ||
|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132조 | ||
| 합 계 | |||
| 작 성 방 법 | |||
| 1. 공제(감면)세액란 ①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대상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구분:「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이월과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구분:「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사유가 있는 경우 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⑩대상금액:「지방세법」상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그 연장세액,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과세특례 적용 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⑪세액: 신고기한 연장 혹은 익금산입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및 이미 공제한 특별징수세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⑪세액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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