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2서식] <개정 2025. 3. 31.> | (앞쪽) | |||||||||||||||||||||||||||||||||||||||||||||||||||||||||||||||||||||||||||||
| ( 년 귀속)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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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① 기본사항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
| ④ 납 세 지 | ||||||||||||||||||||||||||||||||||||||||||||||||||||||||||||||||||||||||||||||
|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전화번호 | |||||||||||||||||||||||||||||||||||||||||||||||||||||||||||||||||||||||||||||
| ⑦ 휴 대 전 화 | ⑧ 전자우편주소 | |||||||||||||||||||||||||||||||||||||||||||||||||||||||||||||||||||||||||||||
| ⑨ 기 장 의 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 |||||||||||||||||||||||||||||||||||||||||||||||||||||||||||||||||||||||||||||
| ⑩ 신 고 유 형 |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분리과세 비사업자 | |||||||||||||||||||||||||||||||||||||||||||||||||||||||||||||||||||||||||||||
| ⑪ 신 고 구 분 |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 |||||||||||||||||||||||||||||||||||||||||||||||||||||||||||||||||||||||||||||
| ② 환급금 계좌신고 | ⑫ 금융기관명 | ⑬ 계좌번호 | ||||||||||||||||||||||||||||||||||||||||||||||||||||||||||||||||||||||||||||
| ③ 세 무 대리인 | ⑭ 성명 | ⑮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⑯ 전화번호 | |||||||||||||||||||||||||||||||||||||||||||||||||||||||||||||||||||||||||
| ④ 세액의 계산 | ||||||||||||||||||||||||||||||||||||||||||||||||||||||||||||||||||||||||||||||
| 구 분 | 개인지방소득세 | |||||||||||||||||||||||||||||||||||||||||||||||||||||||||||||||||||||||||||||
| 과 세 표 준 | ⑰ | |||||||||||||||||||||||||||||||||||||||||||||||||||||||||||||||||||||||||||||
| 세 율 | ⑱ | |||||||||||||||||||||||||||||||||||||||||||||||||||||||||||||||||||||||||||||
| 산 출 세 액 | ⑲ | |||||||||||||||||||||||||||||||||||||||||||||||||||||||||||||||||||||||||||||
| 세 액 감 면 | ⑳ | |||||||||||||||||||||||||||||||||||||||||||||||||||||||||||||||||||||||||||||
| 세 액 공 제 | ㉑ | |||||||||||||||||||||||||||||||||||||||||||||||||||||||||||||||||||||||||||||
| 결 정 세 액 | 종합과세(⑲-⑳-㉑) | ㉒ | ||||||||||||||||||||||||||||||||||||||||||||||||||||||||||||||||||||||||||||
| 분리과세 | ㉓ | |||||||||||||||||||||||||||||||||||||||||||||||||||||||||||||||||||||||||||||
| 합계(㉒+㉓) | ㉔ | |||||||||||||||||||||||||||||||||||||||||||||||||||||||||||||||||||||||||||||
| 가 산 세 | 무(과소)신고 | ㉕ | ||||||||||||||||||||||||||||||||||||||||||||||||||||||||||||||||||||||||||||
| 납 부 지 연 | ㉖ | |||||||||||||||||||||||||||||||||||||||||||||||||||||||||||||||||||||||||||||
| 기 타 | ㉗ | |||||||||||||||||||||||||||||||||||||||||||||||||||||||||||||||||||||||||||||
| 계(㉕+㉖+㉗) | ㉘ | |||||||||||||||||||||||||||||||||||||||||||||||||||||||||||||||||||||||||||||
| 추 가 납 부 세 액 | ㉙ | |||||||||||||||||||||||||||||||||||||||||||||||||||||||||||||||||||||||||||||
| 합 계(㉔+㉘+㉙) | ㉚ | |||||||||||||||||||||||||||||||||||||||||||||||||||||||||||||||||||||||||||||
| 기 납 부 세 액 | ㉛ | |||||||||||||||||||||||||||||||||||||||||||||||||||||||||||||||||||||||||||||
| 납 부 할 총 세 액(㉚-㉛) | ㉜ | |||||||||||||||||||||||||||||||||||||||||||||||||||||||||||||||||||||||||||||
| 분납할 세액 | ㉝ |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㉜-㉝) | ㉞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 ||||||||||||||||||||||||||||||||||||||||||||||||||||||||||||||||||||||||||||||
| 신고인 (대리인) | 주 소 | 접 수 일 | ||||||||||||||||||||||||||||||||||||||||||||||||||||||||||||||||||||||||||||
| 첨부서류 | 1. 재무상태표 1부 2.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 3. 합계잔액시산표 1부 4. 조정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1부 | 5. 소득공제신고서 1부 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1부 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 8. 그 밖의 첨부서류 1부 | 접수번호 | |||||||||||||||||||||||||||||||||||||||||||||||||||||||||||||||||||||||||||
| 접수인 | ||||||||||||||||||||||||||||||||||||||||||||||||||||||||||||||||||||||||||||||
| (서명 또는 인) | ||||||||||||||||||||||||||||||||||||||||||||||||||||||||||||||||||||||||||||||
| ※ 해당 첨부서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④ 납세지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주소지등”이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다만,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의 주소지등 2)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주소지등 3) 국외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일의 주소지등 4. ⑩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 합니다.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5.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6. ③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⑰ 과세표준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㉑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 8. ⑱ 세율란ㆍ⑲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9. ⑳ 세액감면란ㆍ㉑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㉔ㆍ㉕ 금액의 100분의 10을 각각 적습니다. 10. ㉓ 분리과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5쪽 ⑧ 결정세액 합계란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1. 가산세란: ㉕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 ㉖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㉗ 기타란에는 「지방세법」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㉙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㉚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 13. ㉛ 기납부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을 적습니다. 14. ㉜ 납부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㉝ 분납할 세액란: ㉜ 납부할 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총세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 ||||||||||||||||||||||||||||||||||||||||||||||||||||||||||||||||||||||||||||||||||||
세 율 표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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