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6. 7.>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 ||||||||||||||||||||||||||
| (경유) | ||||||||||||||||||||||||||
| 제목 | 레저세액 결정(경정) 통지 | |||||||||||||||||||||||||
| 귀하(귀 법인)는 년도 월분 레저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합니다. | ||||||||||||||||||||||||||
| 1. 결정(경정) 내용 | ||||||||||||||||||||||||||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종별 | 합계세액 | 상호 | 영업장 | ||||||||||||||||||||
| ①신고 | ||||||||||||||||||||||||||
| ②결정 (경 정) | ||||||||||||||||||||||||||
| 부족분 (②-①) | ||||||||||||||||||||||||||
| 2.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액 | ||||||||||||||||||||||||||
| ③ 레저세액 | ④가산세 | 합계 | ||||||||||||||||||||||||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납부지연 | ⑤ 레저세+가산세 (③+) | ⑥ 지방 교육세 | 납부세액 (+⑥) | ||||||||||||||||||||||
| 3. 결정(경정) 이유 | ||||||||||||||||||||||||||
| 붙 임: 납세고지서 부. 끝. 주) 본 서식을 축소하여 추징할 납세고지서에 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산출근거 등은 생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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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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