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갑)] <개정 2022. 6. 7.> | |||||||||||||||||||||||||||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 |||||||||||||||||||||||||||
| ①구 분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가산세액 | |||||||||||||||||||||||
| 각 사업연도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5)/100 | ||||||||||||||||||||||||
| 부당 |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납부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0 | |||||||||||||||||||||||
| 환급 | (일수) 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 합 계 | |||||||||||||||||||||||||||
| ⑥자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
| 연결법인명 | 합 계 | 모법인 | 자법인 | 자법인 | 자법인 | 자법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⑩가산세 | ⑪토지등 양도소득 | ||||||||||||||||||||||||||
| ⑫미환류소득 | |||||||||||||||||||||||||||
| ⑬「지방세법」 제103조의 30에 따른 가산세 | |||||||||||||||||||||||||||
| ⑭동업기업 가산세 | |||||||||||||||||||||||||||
| ⑮합 계 | |||||||||||||||||||||||||||
| 3. 연결집단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
| 구분 | 당초신고 | 과소신고 과세표준 | 과세표준 (⑯+⑱) | 납부 (산출)세액 (×세율 등) |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
| ⑯과세표준 | ⑰납부(산출)세액 | ⑱계 (⑲+⑳) | ⑲부당 | ⑳일반 | 계 (-⑰) | 부당 (×⑲/⑱) | 일반 (×⑳/⑱) | ||||||||||||||||||||
| 각 사업 연도 소득 | 과소 신고 | ||||||||||||||||||||||||||
| 초과 환급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연결집단 및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다음의 가산세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이 서식은 연결집단용으로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연결자법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연결집단으로 계산한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⑯란과 ⑰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⑲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⑳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⑱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 : ⑪ 〜 ⑭란에는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별지 제44호의3서식(을)]"의 ⑤가산세액란 중 해당 종류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개정 2022. 6. 7.> | |||||||||||||||||||||||||||||||||||||||||||||||||||||||||||||||||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 분 | ②계산기준 | ③기준금액 | ④가산세율 | ⑤가산세액 | |||||||||||||||||||||||||||||||||||||||||||||||||||||||||||||
| 토지등 양도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초과환급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5)/100 | ||||||||||||||||||||||||||||||||||||||||||||||||||||||||||||||
| 부당 |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납부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0 | |||||||||||||||||||||||||||||||||||||||||||||||||||||||||||||
| 환급 | (일수) 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 | |||||||||||||||||||||||||||||||||||||||||||||||||||||||||||||||
| 합 계 | |||||||||||||||||||||||||||||||||||||||||||||||||||||||||||||||||
| 미환류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납부지연 | (일수) 미납세액 | ( ) | 22/100,0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 | |||||||||||||||||||||||||||||||||||||||||||||||||||||||||||||||
| 합 계 | |||||||||||||||||||||||||||||||||||||||||||||||||||||||||||||||||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 10/100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 | |||||||||||||||||||||||||||||||||||||||||||||||||||||||||||||||
연결법인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 납부(산출)세액 :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가산세의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 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가산세 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나.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제103조의54①)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