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11서식] <개정 2022. 6. 7.> | ||||||||||||||||||||||
|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①신고인 (양도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연도 | 양도연월 |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전자우편주소 | |||||||||||||||||||||
| ② 양 수 인 |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 ③세율구분 | 코 드 | 합 계 |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소계 | |||||||||||||||
| ④ 양 도 소 득 금 액 | ||||||||||||||||||||||
|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
|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
|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
|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
| ⑨ 세 율 | ||||||||||||||||||||||
| ⑩ 산 출 세 액 | ||||||||||||||||||||||
| ⑪ 감 면 세 액 | ||||||||||||||||||||||
|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 ||||||||||||||||||||||
|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
| ⑭ 특별징수세액공제 | ||||||||||||||||||||||
| ⑮ 가산세 | 무(과소)신고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
| 납부지연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대상금액, 일수) | ||||||||||||||||
| 기장불성실 등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대상금액, 세율) | ||||||||||||||||
| 계 | ||||||||||||||||||||||
|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
|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⑬-⑭+⑮-⑯) | ||||||||||||||||||||||
| ⑱ 분납(물납)할 세액 | ||||||||||||||||||||||
| ⑲자 진 납 부 세 액 | ||||||||||||||||||||||
| 환 급 세 액 | ||||||||||||||||||||||
| 환 급 금 계 좌 | 예입처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매매계약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자 (인)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
| 작 성 방 법 | ||
|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 4.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6. ⑮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란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기장불성실 등란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7.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8. ⑰납부할세액란 및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9. 환급금 계좌란: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