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3서식] <신설 2013.1.14> | |||||||||||||||||||||||
| 자동차 | [ ] 이전 [ ] 말소 | 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양도인ㆍ말소등록인) |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③주소(영업소) | ④연락처 | ||||||||||||||||||||||
| 신고내용 | ⑤자동차등록번호 | ⑥차종 | |||||||||||||||||||||
| ⑦배기량(적재정량ㆍ승차인원ㆍ총중량) | ⑧이전(말소)등록일 | ⑨세액 | |||||||||||||||||||||
| 「지방세법」제12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기분(期分)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해당기분(期分)의 자동차세의 세액의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접수증(이전ㆍ말소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서) | |||||||||||||||||||||||
| 신고인(대리인) | 접수연월일 | 신고내용 | 접수번호 | ||||||||||||||||||||
|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신고인(양도인ㆍ말소등록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고내용 ⑤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증의 차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⑥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⑦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적재정량(Kg), 승차인원(명), 총중량(kg)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⑧ 이전(말소)등록일: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한 날을 적습니다. ⑨ 세액: 이전(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해당기분의 자동차세 세액 □ 위임장: 자동차세 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을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