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신설 2014.8.8> | ||||||||||||||||||||||||||||||
|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인적사항 | ||||||||||||||||||||||||||||||
| ① 법 인 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소 재 지 | ||||||||||||||||||||||||||||||
| ④ 전화번호 | ⑤전자우편주소 | |||||||||||||||||||||||||||||
| 2.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내용 | ||||||||||||||||||||||||||||||
|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장등록번호 | |||||||||||||||||||||||||||||
| ⑧ 소 재 지 | ⑨ 사업연도 . . . ~ . . . | |||||||||||||||||||||||||||||
| ⑩ 양도 일자 등 | 내국법인 주식 현황 | 신고인등의 주식 소유 ㆍ 양도 현황 | 비율 | 원천징수 여 부 | ||||||||||||||||||||||||||
| 소유 | 양도 | |||||||||||||||||||||||||||||
| ⑪ 기초 | ⑫ 증자 | ⑬ 감자 | ⑭ 계 | ⑮ 신고인 | ⑯ 특 수 관계자 | ⑰ 계 | ⑱ 신고인 | ⑲ 특 수 관계자 | 계 | 소유 | 양도 | |||||||||||||||||||
| 합 계 | ||||||||||||||||||||||||||||||
| 3. 원천(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 ||||||||||||||||||||||||||||||
| 양도 일자 | 양도내역 |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 비고 | ||||||||||||||||||||||||||
| 양도주식수 | 양도금액 | 양도금액 | 양도차익 | 세율 | 세액 | 납부할 세액 (X10%) | ||||||||||||||||||||||||
| 합 계 | ||||||||||||||||||||||||||||||
| 「지방세법」제103조의51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28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유가증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유가증권양도차익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 신고안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①법인명 ~ 법인세 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5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란 : 법인세 세액란의 10%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