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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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개정 2025. 4. 30.> | |||||||||||||
|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사업연도 | 연결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 연결 집단 계 | 모법인 | 자법인 | 자법인 | 취득자법인 | ||||||||
|---|---|---|---|---|---|---|---|---|---|---|---|---|---|
| 자법인구분코드 | |||||||||||||
| 연결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 연결과세표준계산 |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②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③ 연결 이월결손금 | |||||||||||||
| ④ 비과세소득 | |||||||||||||
| ⑤ 소득공제액 | |||||||||||||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②-③-④-⑤) | |||||||||||||
|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 |||||||||||||
| ⑧ 외국법인세액 | |||||||||||||
|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⑥+⑦-⑧) | |||||||||||||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 ⑩ 세율 | ||||||||||||
| ⑪ 연결산출세액 | |||||||||||||
| ⑫ 연결세율(⑧÷⑨) | |||||||||||||
|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 | |||||||||||||
| 조정 연결산출세액 | |||||||||||||
| 결손금 조정세액 | |||||||||||||
| ⑭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 ⑮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 ⑯ 가산세액 | |||||||||||||
| ⑰ 가 감 계(⑬-⑭-⑮+⑯) | |||||||||||||
| 기납부세액 | 기한내 납부 | ⑱ 중간예납세액 | |||||||||||
| ⑲ 특별징수납부세액 | |||||||||||||
| ⑳ ( )세액 | |||||||||||||
| ㉑ 소 계(⑱+⑲+⑳) | |||||||||||||
| ㉒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 |||||||||||||
| ㉓ 합 계(㉑+㉒) | |||||||||||||
| 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㉕ 차감 납부할 세액(⑰-㉓+㉔)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양도 차익 | ㉖ 등기자산 | |||||||||||
| ㉗ 미등기자산 | |||||||||||||
| ㉘ 비과세소득 | |||||||||||||
| ㉙ 과세표준 | |||||||||||||
| ㉚ 세율 | |||||||||||||
| ㉛ 연결산출세액 | |||||||||||||
| ㉜ 감면세액 | |||||||||||||
| ㉝ 공제세액 | |||||||||||||
| ㉞ 가산세액 | |||||||||||||
| ㉟ 가 감 계(㉛-㉜-㉝+㉞) | |||||||||||||
| ㊱ 기납부세액 | |||||||||||||
| ㊲ 차감 납부할 세액(㉟-㊱)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㊴ 세율 | |||||||||||||
| ㊵ 산출세액 | |||||||||||||
| ㊶ 가산세액 | |||||||||||||
| ㊷ 이자상당액 | |||||||||||||
| ㊸ 납부할 세액(㊵+㊶+㊷) | |||||||||||||
| 세액계 | ㊹ 차감 납부할 세액 계(㉕+㊲+㊸) | ||||||||||||
| ㊺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㊻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㊹-⑯-㉔-㉞-㊶+㉒+㊺) | |||||||||||||
| ㊼ 분납할 세액 | |||||||||||||
| ㊽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㊹+㊺-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②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⑧ 외국법인세액란: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3서식)의 ⑦금액을 적습니다. 5.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⑦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⑧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6. ⑪ 연결산출세액란: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없는 경우: ⑨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⑫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3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같은 조 제8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8. ⑯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계란(㉓ㆍ㊱):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㉔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㉞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3. ㊴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4. ㊶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㊷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6. ㊺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17. ㊼ 분납할 세액란: ㊻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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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