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10서식] <신설 2022. 3. 31.> | ||||||||||||||||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신청서(내국법인)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업태ㆍ종목 | |||||||||||||||
| ⑤소재지 | ||||||||||||||||
| 2. 사업연도 | ||||||||||||||||
| 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⑦직전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⑧직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 ||||||||||||||||
| ⑨결손금액 | ⑩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⑪+⑫) | ⑪직전전사업연도 : | ||||||||||||||
| ⑫직전사업연도 : | ||||||||||||||||
| 4.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 ||||||||||||||||
| 구 분 | 직전전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합 계 | |||||||||||||
| ⑬과세표준 | ||||||||||||||||
| ⑭세 율 | ||||||||||||||||
| ⑮산출세액 | ||||||||||||||||
| ⑯공제감면세액 | ||||||||||||||||
| ⑰차감세액(⑮-⑯) | ||||||||||||||||
| 5. 환급신청세액 계산 | ||||||||||||||||
| ⑱법인지방소득세액 | ||||||||||||||||
| ⑲차감할 세액[{⑬-(⑪,⑫)}×세율] [⑲≧(⑮-⑰)] | ||||||||||||||||
| ⑳환급신청세액(⑱-⑲)(⑳≦⑰) | ||||||||||||||||
| 6.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 ||||||||||||||||
| 예입처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
| 은행 (본)지점 | ||||||||||||||||
| 「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⑫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의 ⑥~⑧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⑬ 과세표준 및 ⑯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⑭ㆍ⑲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⑮ 산출세액: 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⑱ 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지방소득세액: ⑯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⑮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⑲ 차감할 세액 가. ⑬ 과세표준에서 ⑪,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⑯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⑪,⑫란의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⑯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⑳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