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10서식] <개정 2022. 3. 31.> | ||||||||||||||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앞쪽) | ||||||||||||||
| 공 동 사업장 | ① 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소재지 | ④ 개업일 | |||||||||||||
| 대표공동 사업자 | ⑤ 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⑦ 주소 | ⑧ 전화번호 | |||||||||||||
| ⑨ 소득구분 코드 | 부동산임대업(30), 부동산임대업외(40) | ⑩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 여1 / 부2 | ⑪ 주업종 코드 | ||||||||||
| ⑫신고유형 코드 | 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성실납세(13), 간편장부(20), 추계-기준경비율(31), 추계-단순경비율(32) | ⑬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총수입금액 | ⑯ 필요경비 | ⑰ 소득금액(⑮-⑯) | ||||||||||||
| ⑭ 직전 과세기간 | ⑮ 해당 과세기간 | |||||||||||||
|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 ||||||||||||||
| 공 동 사 업 자 | ⑳ 분배 비율 | 소득금액 등 분배금액 | ||||||||||||
| ⑱ 성 명 | ⑲ 주민등록번호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가산세 | 특별징수세액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⑨ 소득구분코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30)"에, 그 밖의 사업소득은 "(40)"에 "○"표시를 합니다. 2. ⑩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주택법」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1"에 "○"표시를 합니다. 3. ⑫ 신고유형코드: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다. 「소득세법」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4. ⑬ 과세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9쪽 ⑫ 과세기간개시일과 ⑬ 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⑭ㆍ⑮):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⑯ 필요경비: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7. ⑰ 소득금액: (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지급명세서미제출ㆍ지연제출가산세)ㆍ제3항(계산서 관련 가산세)ㆍ제4항(증빙불비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5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ㆍ제6항(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ㆍ제7항(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ㆍ제8항(무기장가산세)ㆍ제9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2008. 1. 1 .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0항(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ㆍ제11항(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9.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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