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4. 30.> |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연결 모법인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법인명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 성명 | ⑥전자우편주소 | |||||||||||||||||||||||||||||||||||||||||||||||||||||
| ⑦소재지 | ||||||||||||||||||||||||||||||||||||||||||||||||||||||
| 해당 사업장 | ⑧명칭 | ⑨연락처 | ||||||||||||||||||||||||||||||||||||||||||||||||||||
| ⑩소재지 | ||||||||||||||||||||||||||||||||||||||||||||||||||||||
|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 중소 기업 | 일반기업 |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 ||||||||||||||||||||||||||||||||||||||||||||||||||
| 중견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 그 외 기업 | ||||||||||||||||||||||||||||||||||||||||||||||||||||
| 30 | 73 | 83 | 93 | |||||||||||||||||||||||||||||||||||||||||||||||||||
|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 ⑮법인세신고일 |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⑱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 ]여 [ ] 부 | |||||||||||||||||||||||||||||||||||||||||||||||||||
|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 ||||||||||||||||||||||||||||||||||||||||||||||||||||||
| 구 분 | 법인지방소득세 | |||||||||||||||||||||||||||||||||||||||||||||||||||||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합 계 | |||||||||||||||||||||||||||||||||||||||||||||||||||
| ⑲연 결 수 입 금 액 | ( ) | |||||||||||||||||||||||||||||||||||||||||||||||||||||
| ⑳(연 결) 과 세 표 준 | ||||||||||||||||||||||||||||||||||||||||||||||||||||||
| ㉑연 결 산 출 세 액 | ||||||||||||||||||||||||||||||||||||||||||||||||||||||
| ㉒총 부 담 세 액 | ||||||||||||||||||||||||||||||||||||||||||||||||||||||
| ㉓기 납 부 세 액 | ||||||||||||||||||||||||||||||||||||||||||||||||||||||
| ㉔차감납부할 세액 | ||||||||||||||||||||||||||||||||||||||||||||||||||||||
| ㉕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㉖납 부 할 총 세 액(㉔+㉕) | ||||||||||||||||||||||||||||||||||||||||||||||||||||||
| ㉗분 납 할 세 액 | ㉘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㉖-㉗) | |||||||||||||||||||||||||||||||||||||||||||||||||||||
| □ 안분율의 계산 | ||||||||||||||||||||||||||||||||||||||||||||||||||||||
| ㉙안분율 | ||||||||||||||||||||||||||||||||||||||||||||||||||||||
| 구분 법인명 | 종업원 수 (명)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8자리) | |||||||||||||||||||||||||||||||||||||||||||||||||||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 법인 전체 | 시군구내 | 비율 (%) | 법인 전체 | 시군구 내 | 비율 (%) | 법인 전체 | 시군구내 | 비율 (%) | 법인 전체 | 시군구 내 | 비율 (%) | 법인 전체 | 시군구내 | 비율 (%)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
| ㉚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
| 법인명 | 관계 | 법인 등록 번호 |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 납부 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납세지별 경정ㆍ 수정 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세액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 본점 소재지 시군구 | |||||||||||||||||||||||||||||||||||||||
| 무 (과소)신고 | 납부 지연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 기 타 | ||||||||||||||||||||||||||||||||||||||||||||||||||
| 특별 징수 세액 | 수시 부과 세액 | |||||||||||||||||||||||||||||||||||||||||||||||||||||
| 합 계 | ||||||||||||||||||||||||||||||||||||||||||||||||||||||
| 환급금계좌 | ㉛금융기관명 | ㉜예금주 | ㉝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 수수료 없 음 | ||||||||||||||||||||||||||||||||||||||||||||||||||||
| 신 고 안 내 | ||||||||||||||||||||||||||||||||||||||||||||||||||||||
|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⑲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⑱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가.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50% 이상일 것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5. ⑳연결과세표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⑨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㉙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㊳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㉑연결산출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⑪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㉛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㊵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㉒총부담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⑰가감계란의 금액에서 ㉔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㉟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㊸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㉓기납부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㉓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㊱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㉔차감납부할세액란: ㉒총부담세액에서 ㉓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㉕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2)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3)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합니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11. ㉗분납할 세액란:“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㊼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㉙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㉚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㉙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㉕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㉙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㉗분납할 세액에 ㉙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㉛금융기관명 ~ ㉝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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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