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9서식] <신설 2022. 3. 31.> | ||||||||||||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거주자)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1. 신청인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2. 과세기간 | ||||||||||||
| ④ 해당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직전전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⑥ 직전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환급신청 명세 | ||||||||||||
| 구분 | 사 업 장 (1) | 사 업 장 (2) | 합 계 | |||||||||
| 사업장 정보 | ⑦ 상호 |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 ⑨ 사업장 소재지 | ||||||||||||
| 해당 과세기간 | ⑩ 사업장별 결손금 | |||||||||||
|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⑫ 직전전 과세기간 | |||||||||||
| ⑬ 직전 과세기간 | ||||||||||||
| 직전전 과세기간 |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⑮ 종합소득금액 | ||||||||||||
| ⑯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 ||||||||||||
|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직전 과세기간 |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
|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 |||||||||||||||||||||||||||||||||||||||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때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⑩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⑪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⑭ 사업장별 소득금액, ⑮ 종합소득금액, ⑯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⑲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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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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