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 6. 15.> | ||||||||||||||||||||||||||||
|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관리번호 | ||||||||||||||||||||||||||
| 신고인 (납세자) | ① 사업소명(상호) | ② 성명(법인명) | ||||||||||||||||||||||||||
|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
| ⑤ 사업소 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전화번호 | ⑧ FAX번호 | |||||||||||||||||||||||||||
| 20 년 신고납부 내역 | ||||||||||||||||||||||||||||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 ||||||||||||||||||||||||||||
|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 ⑩ 과세제외 면적 |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 ||||||||||||||||||||||||||
| ㎡ | ㎡ | ㎡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 ||||||||||||||||||||||||||||
| ⑫ 구분 | ⑬ 자가/임차 | ⑭ 명칭(층, 호수) | ⑮ 용도 | ⑯ 면적(㎡) | ⑰ 과세/과세제외 | |||||||||||||||||||||||
| 납부할 세액 | ||||||||||||||||||||||||||||
| 세 목 | 과 세 표준액 | 세 율 | 산 출 세 액 | 감 면 세 액 | ⑱ 가산세 | ⑲ 신고세액 합 계 | ||||||||||||||||||||||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 납부지연 | 계 | ||||||||||||||||||||||||||
| 합 계 | ||||||||||||||||||||||||||||
| 주민세 | ⑳ 기본세액 | |||||||||||||||||||||||||||
|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 ||||||||||||||||||||||||||||
| ㉒ 지방교육세 | % | |||||||||||||||||||||||||||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선 | ||||||||||||||||||||||||||||
| 접수증 (접수번호 ) | ||||||||||||||||||||||||||||
| 성명(법인명) | 주 소 | |||||||||||||||||||||||||||
|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작성방법 |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⑯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⑰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⑱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를 적습니다. ⑳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㉒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