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 |||||||||||||
| 자동차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 | 자동차번호 | 차종 | |||||||||||
| 배기량 | 용도(영업용/ 비영업용) | ||||||||||||
| 비과세 신청사유 | |||||||||||||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 - 자동차번호: 취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차종: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ㆍ이륜자동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배기량: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 용도: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영업용, 비영업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비과세 신청사유란 - 「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상속 취득세 비과세 사유로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및 차령초과 멸실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ㆍ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