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6서식] <개정 2023. 3. 28.> |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 ①법인명(조합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성명 | ④법인등록번호 | ||||||||||||||||||
| ⑤사업장(조합)소재지 | ⑥전화번호 | ||||||||||||||||||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
| 구 분 | 금 액 | ||||||||||||||||||
| ⑦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여재산 가액 | |||||||||||||||||||
| ⑧자기자본총액 | |||||||||||||||||||
| ⑨과세표준(⑦-⑧) | |||||||||||||||||||
| ⑩세율 | |||||||||||||||||||
| ⑪표준산출세액 | |||||||||||||||||||
| □ 안분율의 계산 | |||||||||||||||||||
| ⑫본점/지점여부 |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 ⑬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 1.여 2.부 | ||||||||||||||||
| ⑭해당사업장 | 명칭 | 주소 | 연락처 | ||||||||||||||||
| ⑮안분율 | |||||||||||||||||||
| 구분 | 종업원 수(명)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6자리) | ||||||||||||||||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 법인전체 | |||||||||||||||||||
| 시군구내 | |||||||||||||||||||
| 비율(%) |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
|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 합계 | 무(과소)신고 | 납부지연 | 기타 |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3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 수수료 없 음 | |||||||||||||||||
| 신 고 안 내 |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와 동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제5항에 따른 3년 균분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법인명(조합명) ~ ⑨과세표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⑩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⑪ 표준산출세액: ⑨과세표준에 ⑩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⑫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⑬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⑮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⑪표준산출세액 × ⑮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⑯납세지별 산출세액 - ⑰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⑱납세지별 가산세액 + ⑲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⑳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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