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갑)] <개정 2025. 4. 30.> |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일반법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납세자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전화번호 | ④전자우편주소 | ||||||||||||
| ⑤주소 | |||||||||||||
| 안분내역 | |||||||||||||
| ⑥자치단체 | ⑦사업장 구분 | ⑧사업자 등록번호 | ⑨사업장명 | ⑩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별 작성) | ⑪종업원 수(명) | ⑫건축물 연면적(㎡) | ⑬안분율 (소수점6자리) |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 합계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납세자란 ①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의 ㊽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은 비워둡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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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6서식(을)] <개정 2025. 4. 30.> |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연결집단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연결모법인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 ③전화번호 | ④전자우편주소 | ||||||||||||
| ⑤주소 | |||||||||||||
| 연결자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안분내역 | |||||||||||||
| ⑥자치단체 | ⑦ 사업장 구분 | ⑧ 사업자 등록번호 | ⑨ 사업장명 | ⑩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ㆍ구별 작성) | ⑪ 종업원 수(명) | ⑫건축물 연면적(㎡) | ⑬ 안분율 (소수점6자리) | ⑭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기납부세액) | |||||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 합계 |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각 시ㆍ군ㆍ구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연결모법인란 및 연결자법인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주소: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안분내역란 ⑥자치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⑦사업장 구분: 아래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⑧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⑨사업장명: 해당 법인의 사업장명을 사업장별로 적습니다. ⑩사업장소재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⑪종업원 수: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⑫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⑬ 안분율: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 비율을 소수점 6자리까지 기재(7번째 자리 절사)하고, 남는 비율은 본점에 가산하여 기재합니다. ⑭ 납세지별 신고서상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4호서식)에서 ‘㉚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항목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따라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에 기재하고, 종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란은 비워둡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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