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2. 3. 31.> | (앞쪽) | |||||||||||||||||||||||||||||||||||||||||||||||
| 기 관 명 | ||||||||||||||||||||||||||||||||||||||||||||||||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 ||||||||||||||||||||||||||||||||||||||||||||||||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발 신 제 목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 통보 「지방세법」 제103조의59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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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 번호 | 관리 번호 | 납세의무자 | ⑦ 귀속 연도 | ⑧ 세무서 (담당자) | 환급결정 | ⑪ 구분 | 양도자산 내역 | 발행 연월 | 발행 번호 |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 지방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 | 환급 신고 계좌 | ||||||||||||||||||||||||||||||||||||
| 성명 (상호) | ③ 주민 등록 번호 | ⑤ 현주소 (신고당시 주소) | ⑫ 양도일 | ⑬ 양도자산종류 |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공제 |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 계 ⁀명 세 ‿ | 기신고ㆍ결정ㆍ 경정 세액 | 납부할세액 | 환급세액 | 환급세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특별징수세액공제 | 추가납부세액 | 가산세계 |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 납부할세액 | 환급세액 | 환급세액 | |||||||||||||||||
| 본세 | 무신고 등 가산세 (명세) |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 | 무신고 등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은행 코드 | 계좌 번호 | |||||||||||||||||||||||||||||||||||||||||
| ⑨ 결정일 | ⑩ 사유 | |||||||||||||||||||||||||||||||||||||||||||||||
| 연락처 | ⑥ 전자우편주소 | |||||||||||||||||||||||||||||||||||||||||||||||
| 총계 | 당초 | |||||||||||||||||||||||||||||||||||||||||||||||
| 경정 | ||||||||||||||||||||||||||||||||||||||||||||||||
| 차이 | ||||||||||||||||||||||||||||||||||||||||||||||||
| 1 | ( ) | ( ) | 당초 | |||||||||||||||||||||||||||||||||||||||||||||
| 경정 | ||||||||||||||||||||||||||||||||||||||||||||||||
| 차이 | ||||||||||||||||||||||||||||||||||||||||||||||||
| 2 | ( ) | 당초 | ||||||||||||||||||||||||||||||||||||||||||||||
| ( ) | ||||||||||||||||||||||||||||||||||||||||||||||||
| 경정 | ||||||||||||||||||||||||||||||||||||||||||||||||
| 차이 | ||||||||||||||||||||||||||||||||||||||||||||||||
| 3 | ( ) | ( ) | 당초 | |||||||||||||||||||||||||||||||||||||||||||||
| 경정 | ||||||||||||||||||||||||||||||||||||||||||||||||
| 차이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 ① 관리번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납세의무자)란 ③ 주민등록번호: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현주소(신고 당시 주소): 현주소 및 신고 당시 주소는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⑦ 귀속연도: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기재합니다. □ ⑧ 세무서(담당자): 세무서의 코드 및 업무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⑨ 결정일은 해당 소득의 환급 결정일을 기재하며, ⑩ 사유는 환급사유를 기재합니다. □ ⑪ 구분: "당초"는 경정으로 통보되는 자료 직전의 자료를 기재하며, "경정"은 결정,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세액이 경정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양도자산 내역란 ⑫ 양도일: 양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일을 기재합니다. ⑬ 양도자산 종류: 토지, 건물, 회원권, 주식, 분양권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⑭ 양도물건 및 소재지: 양도자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를 기재하고, 회원권 등은 양도대상 물건 내용을 기재합니다. □ 발행연월: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연월을 기재합니다. 발행번호: 세무서 등 과세관청에서 고지된 자료 중 결정, 경정의 지정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환급 계산 내역란 원천징수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가산세계:「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의 신고불성실 ㆍ 납부지연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본세: 가산세를 제외한 소득세액을 기재합니다. 무신고 등 가산세: 해당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신고불성실 ㆍ 기장불성실 가산세액 및 가산세액 합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 환급금 신고계좌란 은행코드: 은행명 코드를 기재합니다. 계좌번호: 해당은행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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