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7건 · 보관 154건 · 미완 13건
서식 제5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39호의4삭제 <2019. 2. 8.>삭제
서식 제43호의7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14.8.8>삭제
서식 제60호삭제 <2011.12.31>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21. 12. 31.>삭제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의8서식] <개정 2022. 3. 31.> | ||||||||||||||
|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1. 신청인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2. 과세기간 | ||||||||||||||
| ④ 해당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⑤ 직전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3. 환급신청 명세 | ||||||||||||||
| 구분 | 사 업 장 (1) | 사 업 장 (2) | 합 계 | |||||||||||
| 사업장 정보 | ⑥ 상호 | |||||||||||||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⑧ 사업장 소재지 | ||||||||||||||
| 해당 과세기간 | ⑨ 사업장별 결손금 | |||||||||||||
|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 직전 과세기간 |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 |||||||||||||
| ⑫ 종합소득금액 | ||||||||||||||
|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
|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⑭×(⑪÷⑫) | ||||||||||||||
| ⑰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⑮×(⑪÷⑫) | ||||||||||||||
| 환급세액 계산 | ⑱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합계)] | |||||||||||||
| 소급공제 가능액: - | ||||||||||||||
| 소급공제 한도액: | ||||||||||||||
| 환급신청세액: MIN[, ] | ||||||||||||||
| 4.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 ||||||||||||||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계좌번호 |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⑨ 사업장별 결손금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⑨ 사업장별 결손금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란: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⑪ 사업장별 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⑭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및 ⑮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⑯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5.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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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9:5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