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7. 11.> | |
| 어구의 표시 방법(제83조제2항 관련) | |
| 1. 법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浮標)ㆍ부자(浮子) 또는 깃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부표ㆍ부자 또는 깃대에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터미터 이상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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