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 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 전단 관련) |
| 1. 어장기본도에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표시한다. 나. 행정구역(읍ㆍ면ㆍ리ㆍ동)의 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어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의 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려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색상으로 표시하며,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가. 정치망어장: 홍색 나. 마을어장: 자색 3. 어장 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여 어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어업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정치망어장구역: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6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및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 2) 마을어장구역: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 수심한계의 범위에서 어장을 구획해야 한다. 다. 같은 수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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