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 ||||||||||||||||
| 허가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 | ||||||||||||||||
| (앞쪽) | ||||||||||||||||
| 1. 어선번호: | ||||||||||||||||
| 2. 어업의 종류: | ||||||||||||||||
| 3. 어선의 명칭: | (호출부호: ) | |||||||||||||||
| 4. 성명 및 주소 | ||||||||||||||||
| 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 | ||||||||||||||||
| 나. 해당 어선의 선장: | ||||||||||||||||
| 조업일 | 조업수역 | 인망횟수 | 어종별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어 종 | 계 | |||||||||||||||
| 어획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어선번호는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적습니다. 2. 어업의 종류는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항차에 조업한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어선의 명칭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의 명칭을 적고, 호출부호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ㆍ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호출부호를 적습니다. 4. 조업일은 실제 조업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조업수역은 조업을 한 수역의 위치를 소해구 또는 위도ㆍ경도로 적습니다. 6. 인망횟수는 일일조업 중 인망한 횟수를 적습니다. 7. 어종별 어획량은 어종별로 구분하여 ㎏ 단위로 적고, 어획량이 많은 어종부터 10개까지 구분하여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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