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가두리시설 설치증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1. 정치망어업의 면허번호: ( )어업 제 호 2. 가두리시설의 설치증 번호: 제 호 3.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 (별지 도면과 같음) 4. 가두리시설의 규모: 가로 m × 세로 m × 깊이 m( ㎥) 5. 가두리설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제한 또는 조건: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두리시설의 설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