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6. 4. 22.> | ||||||||||||||||||||||||||||||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 [ ] 신규 | 신고서 | ||||||||||||||||||||||||||||
| [ ] 변경 | ||||||||||||||||||||||||||||||
| [ ] 폐업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의 유형 | ① 어구생산[ ] | ② 어구판매[ ] | ③ 어구수입[ ] | ④ 어구조립[ ] | ||||||||||||||||||||||||||
|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 품목명 등 | ⑤ 어구의 명칭 | ⑥ 어구자재 품목명 | ※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⑦ 및 ⑧을 작성합니다. | |||||||||||||||||||||||||||
| ⑦ 어구ㆍ어구자재 생산국 | ⑧ 어구 보관장소 | |||||||||||||||||||||||||||||
|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 | *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 |||||||||||||||||||||||||||||
| 「수산업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77조제2항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위와 같이 [ ]신규, [ ]변경, [ ]폐업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 신고증(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보유기관: 시ㆍ군ㆍ구) | |||||||||||||||||||||||||||||
| * 신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확인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신고증 발급 등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시ㆍ군ㆍ구)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의 ‘어구생산’은 어구자재를 생산하여 도ㆍ소매점, 어업인 등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또는 어구자재를 조립하여 어구를 제작한 후 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어구판매’는 어구생산업자로부터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공급받아 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수입하여 도ㆍ소매점, 어업인 등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어구수입’은 어구ㆍ어구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어구판매와 중복하여 표시합니다. 4. ④란의 ‘어구조립’은 어구자재를 조립하여 어업인 등에게 어구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어구생산과 중복하여 표시합니다. 5. ⑤란은 아래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에서 해당하는 어구(3개 이내)의 명칭을 적습니다. 6. ⑥란은 아래 어구 목록표에서 해당하는 어구자재 품목(3개 이내)을 적습니다. 7. ⑦란은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생산한 국가를 적습니다. 8. ⑧란은 어구 또는 어구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시ㆍ군ㆍ구)을 적습니다. | ||||||||||||||||||||||||||||||||||||||||||||||||||||||||||||||||||||||||||||||||||||||||||
|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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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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