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
|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 | |||||||||||||
| (앞쪽) | |||||||||||||
| 번호 | ① 생산ㆍ 수입ㆍ 판매일자 | 어구 구매자 및 어구생산업체ㆍ어구판매업체의 정보 | ③ 어업의 종류 | ④ 어구의 명칭 | ⑤ 어구자재 품목 | ⑥ 생산량 (수입량) (개/㎏/m) | ⑦ 판매량 (개/㎏/m) | ⑧ 판매 (수입) 금액(원) | 비고 | ||||
| 성명 | ② 어선명 ㆍ 업체명 ㆍ 생산국 | 생년월일 | 주소 (시ㆍ군ㆍ구) | 연락처 | |||||||||
| 297mm×210mm[백상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란에는 어구ㆍ어구자재를 생산, 수입, 판매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②란에는 구매자가 어업인인 경우에는 어선명을 기록하고, 어구생산업체명ㆍ어구판매업체명ㆍ생산국을 기록합니다. ③∼⑤란에는 아래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에서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ㆍ어구의 명칭ㆍ어구자재 품목을 각각 기록합니다. ⑥란에는 생산하거나 수입한 어구ㆍ어구자재의 수량을 기록합니다. [작성 단위: 그물(㎏, m), 뜸(개, ㎏), 발돌(개,㎏), 로프(m, ㎏), 완제품인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자재 품목별(개, ㎏, m)로 기록] ⑦란에는 판매한 어구ㆍ어구자재의 수량을 기록합니다. [작성 단위: 그물(㎏, m), 뜸(개, ㎏), 발돌(개,㎏), 로프(m, ㎏), 완제품인 어구의 경우에는 어구자재 품목별(개, ㎏, m)로 기록] ⑧란에는 판매하거나 수입한 금액을 기록합니다. | ||||||||||||||||||||||||||||||||||||||||||||||||||||||||||||||||||||||||||||||||||||||
| 신고대상 어구 목록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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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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