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 |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제66조제1항 관련) | |
| 등록취소의 사유 | 등록 제한기간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경우 | 1년 |
| 2. 법, 영,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1년 |
| 3.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 1년 |
| 4.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이나 그 제품이 아닌 어획물 등을 운반한 경우 | 6개월 |
| 5.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처분이나 어선의 계류처분을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6개월 |
| 6. 해상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매매한 경우 | 6개월 |
| 7.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 6개월 |
| 8.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한 경우 | 5개월 |
| 9. 그 밖에 수산에 관한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 |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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