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
|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어선 | 선박명 | 진수연월일 | |||||||||||||||||||||
| 톤수 G/T | 마력수 HP | ||||||||||||||||||||||
| 선적지 및 어선번호 | |||||||||||||||||||||||
| 주요기기 및 시설 | |||||||||||||||||||||||
| 신청 내용 | 운반 수역 | ||||||||||||||||||||||
| 운반 대상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 |||||||||||||||||||||||
| 「수산업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1.「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법인이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어획물운반업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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