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국적 | ||||||||||||
| 주소 | ||||||||||||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성명 | 생년월일 | |||||||||||
| 개발계획 내용 | 어업의 종류 | |||||||||||
| 포획물ㆍ채취물 | ||||||||||||
| 수면의 번호 제 호 |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 |||||||||||
| 수면의 위치 | ||||||||||||
|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1부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1부 4.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발급 | ||||||||||
| ▼ | ||||||||||
| 첨부서류 확인 | ||||||||||
| ▼ | ||||||||||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
| ▼ | ||||||||||
| 기안ㆍ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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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 작성 | ||||||||||
|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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