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
|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 기관명: 주소: 1. 지정번호: 손실액산출기관지정 제 호 2. 대표자: 3. 조사자 현황: 4.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ㆍ별표 10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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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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