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 |||||||||||||||||||
| 재결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시ㆍ도 14일 시ㆍ군ㆍ구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피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신청내용 | 어업의 종류 어업 | 면허번호 제 호 | |||||||||||||||||
| 제한을 하려는 사항 | |||||||||||||||||||
| 제한을 하려는 기간 |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재결신청의 목적 및 사유 | 목적 | ||||||||||||||||||
| 사유 | |||||||||||||||||||
| 「수산업법」 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재결서 작성 | |||||||||||
| 신청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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