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
|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허가 번호 | |||||||||||||
| 변경사항 | 허가사항 | 변경사항 | |||||||||||
| 가. 나. 다. | 가. 나. 다 | ||||||||||||
| 변경사유 | 가. 나. 다. |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다.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합니다) 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라. 저당권자의 동의서(다목의 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어업허가증 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제1호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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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