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어장이용개발계획서 | |||||||||||||||||
| (단위: 건, ha) | |||||||||||||||||
| ① 총 개발 적지(適地)면적 | 이미 개발한 어장 | ⑤ 총 미개발 면적 | ⑥( )년 ( )개발계획 | 신청수면의 개발상 제약 사항 | ⑰ 개발 하려는 사유 | ||||||||||||
| ⑦ 어업별 | ⑧ 수면의 위치 | ⑨ 수면의 번호 | ⑩ 건수 | ⑪ 면적 | ⑫ 국가 공익 관련 | ⑬ 자원 보호 관련 | ⑭ 어업 조정 관련 | ⑮ 수산 법규 관련 | ⑯ 그 밖의 사항 | ||||||||
| ② 어업의 종류 | ③ 건수 | ④ 면적 | 종류 | 어업의 방법 | 품종 | ||||||||||||
| 작성방법 | |||||||||||||||||
| 1. ①란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개발하려는 수면의 총 적지(適地)면적을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이미 개발한 어장에서 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와 건수 및 면적을 적습니다. 3. ⑤란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어장(수면)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4. ⑥란의 앞 ( )에는 개발연도를 적고, 뒤 ( )에는 정기 또는 변경 중에서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유형을 적습니다. 5. ⑦란 중 어업의 방법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방법을 적고, 마을어업의 경우에는 포획ㆍ채취수단을 적습니다. 6. ⑧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 7. ⑨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 8.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 ⑪란에는 개발건수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 후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10. ⑬란에는 보호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회귀성어류 보호수면 등 수산자원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1. ⑭란에는 보호구역 중복, 어장 과밀, 어도 차단, 어장구역 중복, 인근 어장과의 분쟁 예상 등 어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2. ⑮란에는 어장기점설치 가능 여부, 육지와의 거리, 수심, 인근 어장과의 거리,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정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13. ⑯란에는 그 밖에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 14. ⑰란에는 신청수면을 어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5. ⑫란부터 ⑯란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 적습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