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 3.> | |
|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관련) | |
|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 |
| 어업의 종류 | 허가정수 |
|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총계: 547건 |
| 인천광역시: 99건 | |
| 경기도: 55건 | |
| 충청남도: 224건 | |
| 전북특별자치도: 105건 | |
| 전라남도: 58건 | |
| 경상남도: 6건 | |
| 나. 연안선망어업 | 총계: 240건 |
| 부산광역시: 6건 | |
| 강원특별자치도: 18건 | |
| 충청남도: 36건 | |
| 전북특별자치도: 16건 | |
| 전라남도: 69건 | |
| 경상북도: 20건 | |
| 경상남도: 67건 | |
| 제주특별자치도: 8건 | |
| 다. 연안통발어업 | 총계: 4,676건 |
| 부산광역시: 368건 | |
| 인천광역시: 52건 | |
| 울산광역시: 205건 | |
| 경기도: 32건 | |
| 강원특별자치도: 122건 | |
| 충청남도: 203건 | |
| 전북특별자치도: 38건 | |
| 전라남도: 822건 | |
| 경상북도: 694건 | |
| 경상남도: 2,131건 | |
| 제주특별자치도: 9건 | |
| 라. 연안조망어업 | 총계: 624건 |
| 충청남도: 474건 | |
| 전북특별자치도: 150건 | |
| 마. 연안선인망어업 | 총계: 7건 |
| 강원특별자치도: 7건 | |
| 바. 연안자망어업 | 총계: 16,207건 |
| 부산광역시: 535건 | |
| 인천광역시: 372건 | |
| 울산광역시: 359건 | |
| 경기도: 583건 | |
| 강원특별자치도: 1,526건 | |
| 충청남도: 2,496건 | |
| 전북특별자치도: 720건 | |
| 전라남도: 2,977건 | |
| 경상북도: 2,054건 | |
| 경상남도: 4,213건 | |
| 제주특별자치도: 372건 | |
| 사. 연안들망어업 | 총계: 598건 |
| 부산광역시: 42건 | |
| 강원특별자치도: 3건 | |
| 전라남도: 31건 | |
| 경상남도: 25건 | |
| 제주특별자치도: 497건 | |
| 아. 연안복합어업 | 총계: 24,679건 |
| 부산광역시: 847건 | |
| 인천광역시: 538건 | |
| 울산광역시: 360건 | |
| 경기도: 451건 | |
| 강원특별자치도: 1,458건 | |
| 충청남도: 2,387건 | |
| 전북특별자치도: 822건 | |
| 전라남도: 8,341건 | |
| 경상북도: 1,107건 | |
| 경상남도: 6,900건 | |
| 제주특별자치도: 1,468건 | |
| 비고 1.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제37조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허가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그 허가 사실을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업의 종류별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어로한계선 인근지역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허가된 어업은 그 읍ㆍ면 또는 도서별 조업이 허용된 수역에서 유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가.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조업이 허용된 수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어선이 매각ㆍ임차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어선에 처분된 어업의 허가로 환원해야 한다. 나. 해당 어선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
| 2. 부속선에 관한 사항 가.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에 대하여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할 때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해당 허가권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나.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고시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