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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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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별표 제1호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제2조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5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동물의 포획ㆍ채취방법(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관리선의 규모(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어업허가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4항 및 제6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제41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48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제8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어구의 표시 방법(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어구보증금(제8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장이용개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어업면허ㆍ어업허가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면허ㆍ어업허가 공동신청[지분 변경, 대표자의 (선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업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업권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장관리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가두리시설 설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업권 포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이전인가 신청서(어업권, 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어업권 분할(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어업권 분할(변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면허사항 변경신고서(성명, 주소, 대표자, 선박 명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관리선 사용지정, 관리선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어업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어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어업면허처분 상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어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한시어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어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업허가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어업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한시어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시험어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시험어업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어업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어업허가대장(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어업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어업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어획물운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조업수역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의3어구ㆍ시설물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신규, 변경,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2어구관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의3유실어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2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3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4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의5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손실액산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재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허가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허가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한시어업 및 신고어업 등에 관한 처분 현황 등의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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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1. 3.>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제41조제2항 관련)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어업의 종류허가정수
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총계: 547건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5건
충청남도: 224건
전북특별자치도: 10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나. 연안선망어업총계: 240건
부산광역시: 6건
강원특별자치도: 18건
충청남도: 36건
전북특별자치도: 16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20건
경상남도: 67건
제주특별자치도: 8건
다. 연안통발어업총계: 4,676건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특별자치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북특별자치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9건
라. 연안조망어업총계: 624건
충청남도: 474건
전북특별자치도: 150건
마. 연안선인망어업총계: 7건
강원특별자치도: 7건
바. 연안자망어업총계: 16,207건
부산광역시: 535건
인천광역시: 372건
울산광역시: 359건
경기도: 583건
강원특별자치도: 1,526건
충청남도: 2,496건
전북특별자치도: 720건
전라남도: 2,977건
경상북도: 2,054건
경상남도: 4,213건
제주특별자치도: 372건
사. 연안들망어업총계: 598건
부산광역시: 42건
강원특별자치도: 3건
전라남도: 31건
경상남도: 25건
제주특별자치도: 497건
아. 연안복합어업총계: 24,679건
부산광역시: 847건
인천광역시: 538건
울산광역시: 360건
경기도: 451건
강원특별자치도: 1,458건
충청남도: 2,387건
전북특별자치도: 822건
전라남도: 8,341건
경상북도: 1,107건
경상남도: 6,900건
제주특별자치도: 1,468건
비고
1.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제37조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허가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한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그 허가 사실을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 정밀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업의 종류별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어로한계선 인근지역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허가된 어업은 그 읍ㆍ면 또는 도서별 조업이 허용된 수역에서 유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가.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조업이 허용된 수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어선이 매각ㆍ임차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어선에 처분된 어업의 허가로 환원해야 한다.
나. 해당 어선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3.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부속선에 관한 사항
가.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에 대하여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할 때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1)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2) 부속선의 규모.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해당 허가권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나.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안정기, 집어등,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하고,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집어등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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