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 3.> |
|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제68조 관련) |
| 1.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조업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어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나.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획물운반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어획물이나 그 제품은 그 운반을 의뢰한 어선의 양륙항에서만 양륙해야 한다. 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된다. 마. 해상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바. 어획물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어획물운반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연료유 탱크 외의 장소에서 유류를 적재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된다. 2.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조건 가. 영 별표 4 제3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선상가공업에 원료로 사용되는 어획물만을 운반해야 한다. 나. 영 별표 4 제8호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획물만을 운반해야 한다. 다.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되는 기존등록어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폐기 등을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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