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 | ||||||||
| 어업권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면허번호 | ( )제 호 | |||||||
| 면허의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어장의 면적 | ㏊ | 가두리시설면적 | ㎡ | |||||
|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및 승인을 받으려는 수면의 수역도 | (별지 도면과 같음) | |||||||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두리시설의 위치와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으로 표시합니다) 1부 2. 가두리시설의 세부설계도 1부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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