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어업권 분할(변경)인가증 | |||||
| 분할(변경) 받 은 자 | 성 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어업의 종류 | |||||
| 어업면허번호 | 포획물 | ||||
| 분할(변경)인가번호 | 제 - 호 | 분할어장 면적 | ha | ||
| 변경대상 | 변 경 내 용 | ||||
| 포획물 | |||||
| 어업의 기간 | |||||
| 분할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별지 도면과 같음) | ||||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 또는 변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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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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