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 |||||||||||||||||||||
| 개발계획의 내용 | |||||||||||||||||||||
| ①어업의 종류 | ②시설방법 | ③포획물ㆍ채취물 | ④수면의 번호 | ||||||||||||||||||
| ⑤수면의 면적 | ⑥수면의 위치 | ||||||||||||||||||||
| 2. 심의근거 및 내용 | |||||||||||||||||||||
| 우선 순위 신청자 | ⑦「수산업법」 제9조 각 호의 해당 여부 | ⑧ 「수산업법」 제11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음 | ⑨「수산업법」 제13조의 해당 여부 | ||||||||||||||||||
| 제1항제1호 | 제1항제2호 | ||||||||||||||||||||
| 제1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음 |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음 | |||||||||||||||||
| 수산기술자로서 면허어업의 | 신청일 이전 5년간 면허어업의 | 수산기술자로서 연안어업의 |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안어업의 | ||||||||||||||||||
| 경영자 | 종사자 | 경영자 | 종사자 | 경영자 | 종사자 | 경영자 | 종사자 | ||||||||||||||
| 3. 심의의견, 조정 의견 및 사유 | |||||||||||||||||||||
|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견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정 의견 및 사유 | ||||||||
| ⑨「수산업법」 제13조의 해당 여부 | 시ㆍ군ㆍ구 수산조정 위원회의 심의결과 면허의 우선순위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의 조정 및 결정 결과 우선순위 | ||||||
| 제2항 | 제3항 | 제4항 | ||||||
| 제1호에 해당됨 | 제2호에 따른 수산기술자로서 신청한 면허어업의 | 제1호에 해당됨 | 제2호에 해당됨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
| 경영자 | 종사자 | 어촌계 | 지구별조합 | |||||
| 심의방법 | ||||||||
| 1. ⑦ ∼ ⑨란에는 신청자의 신청사항에 해당되면 ○표, 해당되지 않으면 ×표를 합니다. 2. ⑧란에 ×표가 있는 신청자는 ⑨란 이하 난에 ○표가 있어도 면허의 순위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우선순위는 ⑨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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