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
| [ ] 관리선 사용지정 [ ] 관리선 사용승인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용인 (행사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 어업권자 | 어업의 종류 | 품종 | 면허번호 | 어장면적 | |||||||||||||||
| 관리선으로 사용지정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어선 | 어선명 | 어선번호 | 어업허가의 종류 | 어업허가번호 | 톤수 | |||||||||||||||
| 기관의 마력 |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 어선건조연월일 | 선적지 | |||||||||||||||||
|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관리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라. 해당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관리선 사용승인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 | 접수 | ||||||||||||
| ◀ | ||||||||||||||
| ▼ | ||||||||||||||
| 확인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사용지정(승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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