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 ||||||||||||||||||||||||
|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번호 |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재개일시 | 년 월 일 | |||||||||||||||||||||||
| 재개사유 | ||||||||||||||||||||||||
| 「수산업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획물운반업의 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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