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5. 12. 31.> | ||
| 어구보증금(제85조의3 관련) | ||
| 구분 | 형 태 | 금액기준 |
| 1. 통발 | 가. 영 별표 2 제2호거목 부도 거-1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에 따른 장어통발의 통발 및 깔때기 | (통발) 300원/개 |
| (깔때기) 3,000원/100개 | ||
| 나.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2,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장구형의 통발 2) 원통형의 통발 중 직경 40cm 이하면서 높이가 12cm 이하인 것 3) 원통형의 통발 중 스프링이 설치된 것 | 1,000원/개 | |
| 다.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2,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통형의 통발. 다만, 나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000원/개 | |
| 라.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2,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반구형)의 통발 | 2,000원/개 | |
| 마.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2,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통발 중 사각형의 통발 | 3,000원/개 | |
| 바. 영 별표 2 제2호더목 부도 더-2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부도 다-2에 따른 통발 중 원뿔대형(대게류ㆍ붉은대게류)의 통발 | 3,000원/개 | |
| 2. 그물 | 영 별표 2 제2호카목 부도 카-2 및 같은 표 제3호바목 부도 바-2에 따른 그물 | 2,000원/폭 |
| 3. 부표 |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L 이상 ∼ 25L 미만인 것 | 300원/개 |
|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25L 이상 ∼ 50L 미만인 것 | 1,000원/개 | |
|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L 이상 ∼ 100L 미만인 것 | 3,000원/개 | |
|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100L 이상 ∼ 500L 미만인 것 | 6,000원/개 | |
|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중 부피가 500L 이상인 것 | 30,000원/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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