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 | |||||
| 이전을 하는 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이전을 받는 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이전인가번호 | 제 호 | 이전 받은 지분 | |||
| 어업의 종류 | |||||
| 면허번호 | 포획물ㆍ채취물 | ||||
| 이전의 사유 | |||||
|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권(지분)의 이전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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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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