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주소 | ||||||
| 어업의 종류 | ||||||
| 개발 계획 내용 | 포획물ㆍ채취물 | |||||
| 수면의 번호 | 수면의 면적 및 수심 면적: ha 수심: m | |||||
| 수면의 위치 | ||||||
| 어업면허 신청순위 | 면허신청기간 . . .부터 . . .까지 | |||||
|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신청한 수면에 대한 면허의 순위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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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어업면허 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어업면허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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