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 ||||||||||||||||||||||
|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어업의 종류 | 어구 또는 시설물 | ||||||||||||||||||||
| 면허번호(허가번호) 제 호 | 면적 ha | 품종 | ||||||||||||||||||||
| 수면의 위치와 구역 | ||||||||||||||||||||||
| 철거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어구 또는 시설물 | ||||||||||||||||||||||
| 어구ㆍ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규모(㎡) | 수량(개) | ||||||||||||||||||||
| 어구ㆍ시설물을 철거기간에 철거할 수 없는 사유 | ||||||||||||||||||||||
|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연장승인 여부 통지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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