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8건 · 보관 108건
|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 ||||||||||||||||
| 시험어업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험어업의 목적 | ||||||||||||||||
|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또는 해역 | ||||||||||||||||
| 시험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
| 시험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어선의 명칭 | 총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 ||||||||||||||||
| 시험어업의 시기 | ||||||||||||||||
| 시험어업을 하려는 기간 | ||||||||||||||||
| 「수산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어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합니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합니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1건당 2천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 |||||||||||||||||||
|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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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